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라면 알아야할 증빙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의 증빙서류를 기본 5년간, 소득세 신고종료일로 부터 보관해야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럼 증빙 중에는 꼭, 반드시 그 형태로 받아야하는 적격증빙이 있는데요,
(사업관련 3만원 이상, 접대비 1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자와의 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형태는 계약이나 법률에 의한 것으로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이라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3.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 선불, 외국발행 신용카드 포함)
4. 현금영수증
다만, 예외적으로 적격증빙이 아닌 비적격증빙(영수증,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 기타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건당 3만원 이하의 경우(부가세액 포함)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한함)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경우
3. 금융, 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
5.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6. 비영리내국 외국법인(수익사업부분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7.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8. 원천징수대상 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함)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해당 이외의 건들은 비적격증빙(영수증, 거래명세표, 입금표...)으로 라도 거래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며, 3만원이하는 흔히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이 됩니다.
단, 금액이 3만원초과하거나 법률계약서 등이 인정되지 않는 건들에 대해 적격증빙이 아닌 비적격증빙으로 제출될 시 세무조정시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시 사례에 따라 2% 정도의 증빙불비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머 5,000만원이면 100만원 정도라 계산될 수 있겠네요...
다만,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증빙불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빙은 보관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영세사업자를 위한 제도이지요..
적격증빙과 비적격증빙의 경우 기본적인 내용 외에 9번의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의 사례가 많아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9번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법제처' 법령을 참고하세요.
그래도 기본적인 적격증빙과 비적격증빙(여기도 해당 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 증빙관련 훨씬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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