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우선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직전 3개월의 평균보수에 일한 기간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위로금이라 하겠는데, 이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 가입대상이 되는 [확정급여형] DB(Defined Benefit)형과
근로자가 가입대상이 되는 [확정기여형] DC(Defined Contribution) 있습니다.
1) 확정기여형, DC형은 퇴직연금주체가 근로자이므로 수익이나면 근로자의 퇴직금이 더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확정기여형은 퇴직연금자체가 개인에게 귀속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회사가 퇴직연금을 불입할 때, 바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불입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 XXX / 현금(보통예금 등) XXX
확정기여형은 개인의 퇴직연금계좌로 귀속되어 퇴사전까지 찾을 수 없지만, 금융회사가 이를 운용해 이익을 내주는 개념입니다.
2) 확정급여형, DB형은 주체가 회사가 되는 퇴직연금입니다. 불입액을 회사의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처리하며, 금융회사 운용수익은 회사로 귀속되는 퇴직연금 형태입니다.
ⓐ매회분 불입시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 현금 등 XXX
ⓑ기말결산시
퇴직급여 XXX /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 이자수익 XXX
기말에는 퇴직급여액을 퇴직급여충당금은 설정해 두고, 퇴직연금운용자산계좌에 수익이 발생하면 추가해줍니다.
ⓒ종업원 퇴직시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퇴직급여 금액을 기말결산시 산정되야되고, 퇴직급여충당부채계정은 기존과 같이 설정해 두고,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추가로 분개에 포함해 분개하면 됩니다. 수익이 발행하면 퇴직연금운용자산이 늘어나게 되고, 매회 퇴직연금운용자산 불입시 그 분개 처리를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