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회계31

폐업 후 부가세 신고 [국세청답변모음] 폐업자의 부가세 신고기한 [국세청답변모음]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드리면, 폐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 부터 25일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10월 15일에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7월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매출, 매입내역에 대해 1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업이 부진하여 폐업하는 경우 남아있는 재고 등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업자가 사업.. 2018. 12. 7.
사업자등록 준비서류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고 20일 이내 등록하여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도면(상가건물 일부임차 시)등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법인도장(사용인감가능) 사업 인/허가증 사본(관허대상) 현물출자 명세서(현물출자법인) -개인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업 인/허가증 사본(관허대상) 현물출자 명세서(현물출자법인) *우선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법원을 통하여 법인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임원 전원의 인감증명서 나 .주민등록등초본 다 .인감도장 라 .법인대표발기인 명의의 통장으로 발급된 자본금 잔고 증명원 등. 2018. 10. 20.
사업자등록전 비용처리 사업자등록전 비용처리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사업전에도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사업전 비용에 대해 어떻게 처리될 수 있을까요? 우선, 사업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대표자의 주민번호로 받은 증빙으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우선 매입세액공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 대한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면,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기 부가세공제가 가능한 사업자등록시기는 7월 20일까지, 2기 부가세공제가 가능한 사업자등.. 2018. 10. 20.
법인회사의 직원카드 사용분 경비처리? 법인회사의 직원카드 사용분 증빙은 가능할까? 우선 개인회사라면 대표자 개인의 카드로 사용하는 카드도 사업적 목적이 분명하다면 증빙처리가 가능하나 법인은 이와는 다르다. 우선 법인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의 접대비는 반드시 1만원 이상일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하므로, 법인의 접대비는 법인카드로 사용한 것만 인정되고, 접대비로 개인카드 및 직원카드를 쓸 수 없다. 발생되더라도 손금 불산입한다. 단, 접대비 제외한 업무적으로 개인카드를 필요불가피하게 쓸 수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인의 소득공제에는 그 금액을 제외함이 옳겠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인은 법인카드로 처리함이 옳다고 하겠다. ----------------------.. 2018. 10. 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