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회계처리1 부가세 분개, 부가세 회계처리 기업에서 물건을 사고 팔때는 10%거래세가 붙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가가치세인데요. 새율은 10%로 사업자라면 매입분 부가세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담니다. 따라서 부가세 계산을 해보면, 부가세예수금(매출10%) - 부가세대급금(매입10%) = 납부 또는 환급 부가세 입니다. 여기서는 부가세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상품 등을 팔때는 사업자는 10%거래세를 붙여서 판매하고, 이를 나라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받은 10%를 회계에서는 부가세예수금이라 하고 나라에 낼 세금을 미리 받아둔 것으로 부채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상품 등을 매입할때 낸 10%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부가세대급금이라하고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시키는데요. 부.. 2019. 3.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