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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물건을 사고 팔때는 10%거래세가 붙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가가치세인데요.
새율은 10%로 사업자라면 매입분 부가세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담니다.
따라서 부가세 계산을 해보면,
부가세예수금(매출10%) - 부가세대급금(매입10%) = 납부 또는 환급 부가세
입니다.
여기서는 부가세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상품 등을 팔때는 사업자는 10%거래세를 붙여서 판매하고, 이를 나라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받은 10%를 회계에서는 부가세예수금이라 하고 나라에 낼 세금을 미리 받아둔 것으로 부채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상품 등을 매입할때 낸 10%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부가세대급금이라하고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시키는데요. 부가세예수금이 많으면 그 잔액을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만약 부가세대급금이 많으면 그 잔액을 차변에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부가세예수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대변, 부가세대급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으로 대차대조표 계정자리에 인식되는 것이죠.
만약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가 있다면 부가가치세대급금으로 별도 회계처리는 하지않고, 해당 자산이나 비용에 가산합니다.
그럼, 예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품구입 3,000원, 외상, 부가세10%별도
상품 3,000 / 외상매입금 3,300
부가세대급금 300
🥕상품판매 5,000원, 외상, 부가세10%별도
외상매출금 5,500 / 상품 5,000
/ 부가세예수금 500
🥕납부금액발생시 상계
>부가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부가세예수금 500 / 부가세대급금 300
/ 미지급금 200
>납부시
미지급금 200 / 현금 200
🥕환급금액 발생시 상계(금액임의로.. )
>부가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부가세예수금 500 / 부가세대급금 900
미수금 400
>환급시
현금 400 / 미수금 400
새율은 10%로 사업자라면 매입분 부가세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담니다.
따라서 부가세 계산을 해보면,
부가세예수금(매출10%) - 부가세대급금(매입10%) = 납부 또는 환급 부가세
입니다.
여기서는 부가세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상품 등을 팔때는 사업자는 10%거래세를 붙여서 판매하고, 이를 나라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받은 10%를 회계에서는 부가세예수금이라 하고 나라에 낼 세금을 미리 받아둔 것으로 부채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상품 등을 매입할때 낸 10%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부가세대급금이라하고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시키는데요. 부가세예수금이 많으면 그 잔액을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만약 부가세대급금이 많으면 그 잔액을 차변에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부가세예수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대변, 부가세대급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으로 대차대조표 계정자리에 인식되는 것이죠.
만약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가 있다면 부가가치세대급금으로 별도 회계처리는 하지않고, 해당 자산이나 비용에 가산합니다.
그럼, 예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품구입 3,000원, 외상, 부가세10%별도
상품 3,000 / 외상매입금 3,300
부가세대급금 300
🥕상품판매 5,000원, 외상, 부가세10%별도
외상매출금 5,500 / 상품 5,000
/ 부가세예수금 500
🥕납부금액발생시 상계
>부가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부가세예수금 500 / 부가세대급금 300
/ 미지급금 200
>납부시
미지급금 200 / 현금 200
🥕환급금액 발생시 상계(금액임의로.. )
>부가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부가세예수금 500 / 부가세대급금 900
미수금 400
>환급시
현금 400 / 미수금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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