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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부가세 불공제, 공제 못받는 매입처?!

by 그럼♡ 2019.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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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불공제, 공제 못받는 매입처?!


세법상담-부가가치세
2015-01-30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법인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관련 문의 

2.질의사항 
-전체적인 질문- 
KTX이용료, 고속버스이용료, 비행기이용료, 고속도로통행료, 유류비, 주차장이용료에 관해서 부가세가 발행하고 있는데 해당 부가세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부가세가 공제되지 않는다면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질문- 
1. 만약, KTX, 고속버스, 비행기 이용료에 대해서 여객운송업에 관해서 영수증발급의무자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고 하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유류비 관련해서 비영업용승용차가 아닌 경차(1000cc미만)에 대해서 발행하는 유류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긍합니다.

-답변-

질문1.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 비행기, 고속버스, 고속철도, 택시 등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사업자인 경우에도 공급받는자가 요청한다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영수증만 발급가능한 사업자로서 신용카드로 결제시에도 공제받을 수 없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 여객운송업( 전세버스 제외) 택시 등

- 입장권을 발행하는업

- 성형수술 등, - 동물진료요역

-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 기타 노점, 행상을 하는 자


질문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 5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의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인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기타 영업용 차량 및 경차에 대한 유지비(주유비 및 수리비 등)는 공제가능합니다.

즉, 배기량이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경차를 사업관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유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액이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법령 및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④ 법 제4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013. 6. 28. 개정)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4. 제35조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5. 제35조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2013. 6. 28. 개정)
6. 제3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 부가46015-1217, 1995.07.05


【질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원거리 출장시 항공기를 이용하며 항공권의 구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여객운송사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항공권(전세의 경우 제외)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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