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세환급금의 회계처리
원재료를 수입하면 관세가 붙는데, 이를 다시 수출하게 되면 낸 관세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
관세환급금은 수입시에는 원재료에 가산하여 회계처리하고, 환급 시 매출원가에 차감하는 방법으로 상품이나 제품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1. 원재료 수입시 관세납부: 원재료 xxx / 현금 등 xxx
2. 다시 수출시: 미수금 xxx / 관세환급금 xxx(상품환급 149, 제품환급 151)
반응형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개한 것을 전기를 통해 결산하다! 결산과정! (0) | 2019.03.17 |
---|---|
부가세 불공제, 공제 못받는 매입처?! (0) | 2019.03.07 |
재무상태표- 자본의 개념, 자본계정과목 (0) | 2019.03.06 |
재고자산감모손실의 회계처리 (0) | 2019.02.25 |
회계하려면 분개하라! 복식부기를 위한 거래의 8요소! (0) | 2019.02.25 |
기초 계정과목 해설 (0) | 2019.02.17 |
회계란? 회계의 기초! (0) | 2019.02.17 |
임대사업자의 간주공급, 부가세 신고 (0) | 2019.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