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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간주공급, 부가세 신고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월세와 별도로 보증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금에 대해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돈을 은행에 맡기면 은행이자가, 사업에 투입하면 사업소득 등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간주하고,
국세청장 고시 예금이자율만큼의 소득금액을 적용합니다.
현재[2018]는 1.8%의 예금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보증금 20,000,000원을 받았다면, 그 1.8%의 이자를 이익으로 보고 부가세와 소득세에 반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1년동안 임대를 하면 20,000,000 * 1.8% = 360,000원의 소득이 발생됩니다.
이에 만약 부가세를 신고한다면 그 해당과세기간 일수만큼(*해당일수/365)의 이익의 10%를 메겨서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7~12월 부가세 신고를 하고, 그 일수가 182일이면 부가세 계산은 360,000 * 182/362 * 10% = 18,099원이 부가세 금액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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