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법인, 개인사업자 동일)
원천세와 관련된 것이 지급명세서에 대한 제출입니다. 지급명세서 또한 국세청으로 신고, 제출하게 됩니다. 이는 원천세의 신고, 납부가 회사단위로 되기 때문에, 이때 원천징수신고는 인건비총액으로만 신고되므로,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를 국세청에서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별(소득자별)로 어떤소득을 얼마씩 받았는지를 국세청에 보고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또 국세청에 제출하는 그 서식이 바로 지급조서입니다.
구분 |
소득지급시기 |
제출기한 |
가산세 50% 경감 기한 (3개원 이내) |
근로/퇴직/사업소득 |
1월~12월 |
다음해 3월 10일 |
다음연도 6월 10일 |
일용근로소득 |
1~3월 |
4월말 |
7월말 |
4월~6월 |
7월말 |
10월말 | |
7월~9월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 |
10월~12월 |
다음해 2월말 |
다음해 5월말 | |
그밖의 소득 |
1월~12월 |
다음해 2월말 |
다음해 5월말 |
특히 일용근로소득은 1년에 4분기로 4번을 챙겨 신고하셔야 하기에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경비등의 인정서류 뿐만아니라 나라에서 지정한 신고내역이기 때문에 잘 챙겨서 제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금액 X 2% (제출기한 경과후 3개월내 제출시 1%)
원천세?
원천세의 내용은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한 때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인건비에 대한 세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천세는 월별 또는 반기별(6개월)로 국세청으로 신고, 납부합니다.
원천세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가 국가에 내야할 세금을 대신해서 납부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 개개인이 자신의 소득에 대해 직접 신고한다면 국가도, 개인도 번거롭고 비효율 적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미리 인건비을 지급할 때 세금에 대한 계산을 해서, 세금을 공제해 두었다가 개인을 대신해 신고, 납부를 해주게 됩니다.
회사가 성립할 시 원천은 주로 월별로 신고되어 있으니, 애매하면 국세청홈택스에서 사업장 기본정보를 살펴 원천에 대한 신고를 월별로 해야할지, 반기별로 해야할지 살펴보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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