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답변모음]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드리면,
폐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 부터 25일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10월 15일에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7월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매출, 매입내역에 대해
1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업이 부진하여 폐업하는 경우 남아있는 재고 등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에 잔존하는 재화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다만, 취득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업자가 폐업한 이후 잔존재화를 처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요?
◆ 폐업 후 잔존재화를 실지 처분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할 때 잔존하는 재화를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다시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사업자의 간주공급, 부가세 신고 (0) | 2019.01.10 |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0) | 2019.01.04 |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중복공제 (0) | 2018.12.25 |
연말정산 총급여 500만원 대상확인 (0) | 2018.12.22 |
사업자등록 준비서류 (0) | 2018.10.20 |
사업자등록전 비용처리 (0) | 2018.10.20 |
법인회사의 직원카드 사용분 경비처리? (0) | 2018.10.08 |
대손 회계 (0) | 2018.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