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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사업자등록전 비용처리

by 그럼♡ 2018.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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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전 비용처리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사업전에도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사업전 비용에 대해 어떻게 처리될 수 있을까요?

 

우선, 사업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대표자의 주민번호로 받은 증빙으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우선 매입세액공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 대한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면,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기 부가세공제가 가능한 사업자등록시기는 7월 20일까지, 2기 부가세공제가 가능한 사업자등록시기는 1월 20일까지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손금산입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최초 사업연도의 1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손금으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손익이 발생하기전 1년간은 비용처리로 될 수 있는것이고, 다만 해당 증빙은 필수로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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