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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법인회사의 직원카드 사용분 경비처리?

by 그럼♡ 2018.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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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의 직원카드 사용분 증빙은 가능할까?

 

 

우선 개인회사라면 대표자 개인의 카드로 사용하는 카드도 사업적 목적이 분명하다면 증빙처리가 가능하나 법인은 이와는 다르다.

 

우선 법인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의 접대비는 반드시 1만원 이상일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하므로, 법인의 접대비는 법인카드로 사용한 것만 인정되고, 접대비로 개인카드 및 직원카드를 쓸 수 없다. 발생되더라도 손금 불산입한다.

 

단, 접대비 제외한 업무적으로 개인카드를 필요불가피하게 쓸 수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인의 소득공제에는 그 금액을 제외함이 옳겠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인은 법인카드로 처리함이 옳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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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의 직원카드 사용분 경비처리에 대한 국세청 문의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출장비 등을 법인카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법인 법인명의카드나 임직원명의 카드가 아닌 가족명의의 카드의 경우 정규증명불비가산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인, 법인 46220-3687 , 1999.10.09

 

[ 제 목 ]


 

법정지출증빙 미수취시 손비인정 여부


 


 

[ 요 지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조문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등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에 따라 계산되고 작성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다만,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에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접대비 중 1998.12.28 개정 법인세법(법률 제5581호) 부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범위 안의 기밀비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접대비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ㆍ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접대비를 제외한 경비처리에서는 인정되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답변주었습니다... 단, 접대비는 1만원이상 무조건 법인카르로 챙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연말정산의 문제 등 업무처리하시는 분들의 몫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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