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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지출증빙 예외,제외 대상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by 그럼♡ 201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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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 제외.예외 대상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거래를 하면 기업은 사업과 관련한 각종 경비지출시 반드시 그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 거래금액 3만원(접대비1만원) 초과 시 세법에서 특정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 양식에 세액란이 없는것)을 수취하거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지출하여야 적법한 증빙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를 적격증빙이라 합니다.

경비 지출거래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그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 세법이 규정하는 엄격한 적격증빙을 원칙대로 100%처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자는 가능한 적법영수증을 수취하여 그 지출에 대한 비용은 인정받아야 하므로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확보해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적격증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적격증빙의 예외(적격증빙이 아닌 다른 증빙 수취)를 알아보려 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의 범위

가. 비영리법인(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마.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

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인)

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미만인 경우

아.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사업자)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차.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빙 수취특례])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9의5. 재화공급계약·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9의6.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마.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자.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1.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적격증빙 예외라도 다른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은 필요합니다. 증빙은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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