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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징수란?
소액부징수란, 산출된 세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때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제도 입니다. 왜냐하면 세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징수한다하더라도 징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행정상 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소액부징수 금액을 알아 볼까요?!
1. 법인세: 1,000원 미만의 원천징수세액
2. 소득세: 거주자, 비거주자 동일 1,000원 미만의 원천징수세액
(이자 소득금액은 제외됩니다.)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동안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의 경우
4. 지방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분 지방소득세가 2,000원 미만의 세액
(중요*단, 직원분 원천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금액은 소액부징수 대상에서 제외니 납부하셔야합니다)
5. 재산세: 2천원 미만의 세액(고지서1매당)
무조건 소액이라해서 다 부징수되는 것은 아니니 건건별로 잘 챙겨서 납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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