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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퇴직연금,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by 그럼♡ 2018.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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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우선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직전 3개월의 평균보수에 일한 기간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위로금이라 하겠는데, 이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 가입대상이 되는 [확정급여형] DB(Defined Benefit)형과

근로자가 가입대상이 되는 [확정기여형] DC(Defined Contribution) 있습니다.

 

1) 확정기여형, DC형은 퇴직연금주체가 근로자이므로 수익이나면 근로자의 퇴직금이 더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확정기여형은 퇴직연금자체가 개인에게 귀속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회사가 퇴직연금을 불입할 때, 바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불입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 XXX / 현금(보통예금 등) XXX 

 

확정기여형은 개인의 퇴직연금계좌로 귀속되어 퇴사전까지 찾을 수 없지만, 금융회사가 이를 운용해 이익을 내주는 개념입니다.

 

 

2) 확정급여형, DB형은 주체가 회사가 되는 퇴직연금입니다. 불입액을 회사의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처리하며, 금융회사 운용수익은 회사로 귀속되는 퇴직연금 형태입니다. 

 

ⓐ매회분 불입시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 현금 등 XXX

 

ⓑ기말결산시

퇴직급여 XXX /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 이자수익 XXX

기말에는 퇴직급여액을 퇴직급여충당금은 설정해 두고, 퇴직연금운용자산계좌에 수익이 발생하면 추가해줍니다.

 

ⓒ종업원 퇴직시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퇴직급여 금액을 기말결산시 산정되야되고, 퇴직급여충당부채계정은 기존과 같이 설정해 두고,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추가로 분개에 포함해 분개하면 됩니다. 수익이 발행하면 퇴직연금운용자산이 늘어나게 되고, 매회 퇴직연금운용자산 불입시 그 분개 처리를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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