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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사업용 계좌개설 대상자? 금액기준?

by 그럼♡ 2018.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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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개설이란?

우선 사업용 계좌는 개인의 사적거래와 사업용 거래를 분리함으로서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합리적인 경영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도입된 제도 입니다.

 

사업용 계좌개설 대상자는 아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복식부기 의무자 입니다.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2 및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5억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5백만원 이상

 

 

*아래의 전문직사업자 포함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영위하는 의료업

-[수의사업]에 따른 수의사업

-[약사법]에 따른 약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

 

전문직은 금액상관없이 개설해야 되는군요~

참고하셔서 사업용 계좌로 합리적인 사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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