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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by 그럼♡ 2018.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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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한 금액, 즉 근로소득세(갑근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해

공제부분을 공제해 주고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 공제금액, 인당 150만원 반영해서 소득금액에서 그만큼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 나이무관 공제

연말정산관계 

기본공제반영

비고 

 본인

 나이무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증조부모.....)

 60세이상

 (소득자, 배우자의 부모 모두 해당)

 배우자

 나이무관

 

 직계비속(자녀)

 20세이하

 자녀, 입양자

 직계비속(4제외)

 20세이하

 (증)손자 등

 형제자매

 60세이상 or 20세이하

 

 기초생활수급

 나이무관

 

 위탁아동

 18세미만

 

 

그리고 부양가족의 원칙은 주민등록상 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예외로,

1. 직계비속, 입양자는 항상 함께하는 것으로 간주함

2. 취학, 질병의 요양, 근로 또는 사업의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하는 경우

3.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 (해외거주 제외)

는 부양가족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추가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적용해 줍니다.

1.부녀자 공제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50만원 추가 공제

2.한부모 공제 : 본인(남녀 무관)이 배우자가 없으며,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추가 공제

(부녀자와 중복 안됨)

3.장애인 공제 :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의 경우, 200만원 추가 공제

4.경로우대 공제 : 만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일 때 100만원 추가 공제

5. 자녀세액 공제 : 다음 해당시 모두 중복 공제

- 20세 이하의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의 경우

(1~2명: 1당 15만원, 3명 이상: 30만원 + 1초과 1명당 30만원 추가) 

-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 초과하는 1명당 15만원 추가 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한 자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가족이 많다면, 그 부양조건에 맞다면 소득금액에서 공제 되는 부분이 많으니 꼭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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