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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 보험료의 경비처리(사업주)
ㅇ건강보험료: 개인사업장의 직원유무에 상관없이 경비처리 가능 (추계시는 적용 불가/ 장부시만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 통장잔액을 맞추지 않으므로, 증빙은 꼭 필요합니다)
ㅇ국민연금료: 개인사업장 직원유무에 상관없이 경비처리 불가, 소득공제 처리
ㅇ고용보험, 산재보험: 개인사업주는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부과되지 않아 처리할 금액도 없습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비용에 대해 경비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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