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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대상자가 확대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알아 볼까요~ 간단하게 요약되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개선
(조특법 $126의6①, 국기법$47의2⑥, 소득령$133의①)
적용시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현행 |
개정 |
▶적용대상(해당 연도 수입금액 기준)
ㅇ농업, 도.소매업 등: 20억원 이상
ㅇ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10억원 이상
ㅇ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ㅇ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 세액공제(한도 100만원)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ㅇMAX {①무신고 가산세, ②무기장 가산세, ③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ㅇ(2018~19년) 15억원 이상 (2020년 이후) 10억원 이상
ㅇ(2018~19년) 7.5억원 이상 (2020년 이후) 5억원 이상
ㅇ(2018~19년) 5억원이상 (2020년 이후) 3.5억원 이상
>세액공제 한도 확대
ㅇ 한도 100만원 → 120만원(법인150)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 적용
ㅇMAX {①무신고 가산세, ②무기장 가산세} + ③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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