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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연말정산 총급여 500만원 대상확인

by 그럼♡ 2018.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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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근로소득금액 500만원 이하 기본공제 대상자는?

(다른소득이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다른소득이란 분리과세 되지않는 소득입니다. 일용소득, 2000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은 그 자체로 분리 과세종결이고 기타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금액 계산!

 

 

매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급여에 필요경비 성격으로 일정금액을 빼주는데, 이를 근로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외에도 근로자는 부양가족, 기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아 연말에 정산을 받게 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급여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율을 알아보려고 합니다.(2018현재)

 

 

500만원 이하: 70%공제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

 

예를들어 500만원이 급여일때 그 70%인 350만원이 공제 금액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5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 350만원 공제를 받기 때문에 150만원이 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급여만 있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500만원 이하인지를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기본공제대상자는 급여소득금액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조건을 충족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을 바로 근로소득공제율로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연령조건 만족, 다른 합산소득 및 공제가 없다고 했을때)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구성원이 급여소득만 있었고, 

급여소득이 10,000,000원 일때,

근로소득공제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식에 따라 350만원 + (500만원*40%) = 350만원 + 200만원 = 550만원 소득공제가 되어,

소득금액은 급여총액 10,000,000원- 550만원 = 450만원이 소득금액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로 소득조건을 충족하게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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