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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는 연말정산의 꿀팁이었는데요, 요즘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높습니다.
다만, 이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의 25%가 넘었을 때 그 금액의 15%를 공제해 줍니다.
단,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7,000만원 이하 급여자 300만원/ ~1억2천이하 250만원/ ~초과 200만원이 한도가 됩니다. 2018현재)
연말정산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한 항목
-의료비, 취학전아동의 교육비,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 법정기부금은 세액공제와 신용카드사용금액의 이중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안되는 것
(카드사에서 걸르기도 합니다만 정확하게는 카드사로 문의)
형제자매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은 안됨
-해외사용분
-보험, 리스료
-교육비(사교육비는 가능-세액공제 제외이기 때문에)
-제세공과금(국세,지방세,아파트관리비,고속도로 통행료 등)
-상품권 등 유가증권구입비
-취득세 등이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중고차는 구입액의 10%가능)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 등
-기부금(법정기부금 이중공제 가능)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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