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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의 직원카드 사용분 경비처리? 법인회사의 직원카드 사용분 증빙은 가능할까? 우선 개인회사라면 대표자 개인의 카드로 사용하는 카드도 사업적 목적이 분명하다면 증빙처리가 가능하나 법인은 이와는 다르다. 우선 법인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의 접대비는 반드시 1만원 이상일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하므로, 법인의 접대비는 법인카드로 사용한 것만 인정되고, 접대비로 개인카드 및 직원카드를 쓸 수 없다. 발생되더라도 손금 불산입한다. 단, 접대비 제외한 업무적으로 개인카드를 필요불가피하게 쓸 수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인의 소득공제에는 그 금액을 제외함이 옳겠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인은 법인카드로 처리함이 옳다고 하겠다. ----------------------.. 2018. 10. 8.
대손 회계 대손 대손이란?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 수취채권(매출채권을 포함한 받을 권리: 미수금, 대여금 등)이 거래처의 파산, 폐업,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것을 대손이라 한다. 이는 대손상각비, 즉 비용처리를 하며, 결산시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예상액을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설정하여 대변에 설정해 두면 된다. ⓐ결산시 대손추정 회계처리 - 매출채권 잔액 10,000원에 대해, 2% 대손을 예상하다. 대손상각비 200 / 대손충당금 200 - 매출채권 잔액 10,000원에 대해, 2% 대손을 예상하며, 대손충당금 잔액 100원이 있다. (기존 충당금 100이 있으므로, 추가 금액을 분개해 주면 된다) 대손상각비 100 / 대손충당금 100 .. 2018. 10. 3.
퇴직연금,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우선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직전 3개월의 평균보수에 일한 기간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위로금이라 하겠는데, 이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 가입대상이 되는 [확정급여형] DB(Defined Benefit)형과 근로자가 가입대상이 되는 [확정기여형] DC(Defined Contribution) 있습니다. 1) 확정기여형, DC형은 퇴직연금주체가 근로자이므로 수익이나면 근로자의 퇴직금이 더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확정기여형은 퇴직연금자체가 개인에게 귀속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회사가 퇴직연금을 불입할 때, 바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불입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 2018. 10. 3.
지출증빙 예외,제외 대상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적격증빙 제외.예외 대상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거래를 하면 기업은 사업과 관련한 각종 경비지출시 반드시 그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 거래금액 3만원(접대비1만원) 초과 시 세법에서 특정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 양식에 세액란이 없는것)을 수취하거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지출하여야 적법한 증빙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를 적격증빙이라 합니다. 경비 지출거래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그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 세법이 규정하는 엄격한 적격증빙을 원칙대로 100%처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자는 가능한 .. 201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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