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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원 횡령 유죄 오석준 대법관, 이번엔 교차로 황색등 딜레마존 진출이 법위반?

by 그럼♡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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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교차로에서 황색불일때는 멈춰야 하지만, 이미 정지선을 넘었을 경우에는 빠르게 통과하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인식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다르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황색등은 딜레마존으로 불릴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AI도 아니고 일단 멈추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간다고 인식하고 가겠죠, 그런데 이 딜레마존에서 나는 간다고 판단했더라도 경찰이 못간다고 판단할 경우 잡을 수도 있는데, 이런경우 권력이 우위가 되지 않을까요? 여긴 딜레마존인 것입니다. 여기서 법적인 잣대로 판단한다? 무조건 잡는 사람 마음아닌가요? 정말 문제많은 판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교차로 황색등 무조건 멈춤, 차가 밀리든, 뒷차가 때려박든 일단 무조건 서라는 건데 과연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는 어떤분일까요?

본명: 오석준, 출생: 1962년 10월 29일생, 현직: 대법관

800원 횡령 기사 해고는 '정당' VS 850,000원 접대 검사 면직은 '부당' 
유명한 이중잣대의 판결이었죠? 말그대로 800원 횡령한 기사는 해고 판결을 했고,
850,000원 접대받은 검사 면직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던 것인데요,
800원은 커피값 정도의 통례였다고도 하니 버스기사분은 정말 억울할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접대받은 검사는 법조계 동료 우대입니까?

다른 올바른 판결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질타받아 마땅한 판결이리라 생각되는 건 저만일까요?
그건 아니기에 뉴스에도 보도되고 매스컴을 타신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법이란 건 무엇일까요? 통념을 넘어서는 잣대인가요? 사회통념을 반영하는 것이 법인가요? 통념을 넘어서고자 했다면 국민위에 법 위에 있으신건 아닙니까? 

이번엔 교차로 황색불 판결입니다. 무조건 서야된다. 차가 밀리든, 뒷차가 때려박든 일단 무조건 서라는 건데 교통흐름 방해 머 이런거는 다 고려되지 않은 판결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미 정지선을 넘었을 경우에는 빠르게 통과하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이 조항은 고려가 됐는지도 의문이네요.

인식은 사람마다 다른데 딜레마존의 경우 이런 판결로 인해 권력이 우위가 되어가 억울한 시민들이 생기겠다는 우려와 통념과는 반대되어 있는 판결이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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