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개인카드 사용1 법인회사의 직원카드 사용분 경비처리? 법인회사의 직원카드 사용분 증빙은 가능할까? 우선 개인회사라면 대표자 개인의 카드로 사용하는 카드도 사업적 목적이 분명하다면 증빙처리가 가능하나 법인은 이와는 다르다. 우선 법인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의 접대비는 반드시 1만원 이상일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하므로, 법인의 접대비는 법인카드로 사용한 것만 인정되고, 접대비로 개인카드 및 직원카드를 쓸 수 없다. 발생되더라도 손금 불산입한다. 단, 접대비 제외한 업무적으로 개인카드를 필요불가피하게 쓸 수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인의 소득공제에는 그 금액을 제외함이 옳겠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인은 법인카드로 처리함이 옳다고 하겠다. ----------------------.. 2018. 10.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