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전 비용처리1 사업자등록전 비용처리 사업자등록전 비용처리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사업전에도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사업전 비용에 대해 어떻게 처리될 수 있을까요? 우선, 사업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대표자의 주민번호로 받은 증빙으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우선 매입세액공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 대한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면,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기 부가세공제가 가능한 사업자등록시기는 7월 20일까지, 2기 부가세공제가 가능한 사업자등.. 2018. 10.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