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1 퇴직연금,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우선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직전 3개월의 평균보수에 일한 기간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위로금이라 하겠는데, 이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 가입대상이 되는 [확정급여형] DB(Defined Benefit)형과 근로자가 가입대상이 되는 [확정기여형] DC(Defined Contribution) 있습니다. 1) 확정기여형, DC형은 퇴직연금주체가 근로자이므로 수익이나면 근로자의 퇴직금이 더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확정기여형은 퇴직연금자체가 개인에게 귀속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회사가 퇴직연금을 불입할 때, 바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불입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 2018. 10.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