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간이영수증?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라면 알아야할 증빙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의 증빙서류를 기본 5년간, 소득세 신고종료일로 부터 보관해야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럼 증빙 중에는 꼭, 반드시 그 형태로 받아야하는 적격증빙이 있는데요, (사업관련 3만원 이상, 접대비 1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자와의 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형태는 계약이나 법률에 의한 것으로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이라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3.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 선불, 외국발행 신용카드 포함) 4. 현금영수증 다만, 예외적으로 적격증빙이 아닌 비적격증빙(영수증, 거래명세서, ..
2018.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