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1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중복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연말정산의 꿀팁이었는데요, 요즘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높습니다. 다만, 이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의 25%가 넘었을 때 그 금액의 15%를 공제해 줍니다. 단,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7,000만원 이하 급여자 300만원/ ~1억2천이하 250만원/ ~초과 200만원이 한도가 됩니다. 2018현재) 연말정산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한 항목 -의료비, 취학전아동의 교육비,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 법정기부금은 세액공제와 신용카드사용금액의 이중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안되는 것 (카드사에서 걸르기도 합니다만 정확하게는 카드사로 문의) 형제자매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은 안됨 -해외사용분 -보험, 리스료 -교육.. 2018. 1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