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조서 제출시기1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일용직, 근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법인, 개인사업자 동일) 원천세와 관련된 것이 지급명세서에 대한 제출입니다. 지급명세서 또한 국세청으로 신고, 제출하게 됩니다. 이는 원천세의 신고, 납부가 회사단위로 되기 때문에, 이때 원천징수신고는 인건비총액으로만 신고되므로,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를 국세청에서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별(소득자별)로 어떤소득을 얼마씩 받았는지를 국세청에 보고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또 국세청에 제출하는 그 서식이 바로 지급조서입니다. 구분 소득지급시기 제출기한 가산세 50% 경감 기한 (3개원 이내) 근로/퇴직/사업소득 1월~12월 다음해 3월 10일 다음연도 6월 10일 일용근로소득 1~3월 4월말 7월말 4월~6월 7월말 10월말 7월~9월 10월말 다음해 1월말 1.. 2019.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