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 예외대상1 지출증빙 예외,제외 대상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적격증빙 제외.예외 대상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거래를 하면 기업은 사업과 관련한 각종 경비지출시 반드시 그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 거래금액 3만원(접대비1만원) 초과 시 세법에서 특정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 양식에 세액란이 없는것)을 수취하거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지출하여야 적법한 증빙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를 적격증빙이라 합니다. 경비 지출거래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그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 세법이 규정하는 엄격한 적격증빙을 원칙대로 100%처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자는 가능한 .. 2018.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