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한 금액, 즉 근로소득세(갑근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해 공제부분을 공제해 주고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 공제금액, 인당 150만원 반영해서 소득금액에서 그만큼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 나이무관 공제 연말정산관계 기본공제반영 비고 본인 나이무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증조부모.....) 60세이상 (소득자, 배우자의 부모 모두 해당) 배우자 나이무관 직계비속(자녀) 20세이하 자녀, 입양자 직계비속(4제외) 20세이하 (증)손자 등 형제자매 60세이상 or 20세이하 기초생활수급 나이무관..
2018. 3. 2.